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총 1,0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인척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타 친족 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장인과 장모는 사위의 1촌 인척에 해당하여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산정 및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기타 친족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이번 증여 가액과 10년 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
- 합산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음
- 장인과 장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두 분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계산
공제 한도를 정확히 합산하려면
장인과 장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10년간 총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1,000만 원이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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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과 장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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