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0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의 증여재산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위는 3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의 혈족)으로서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4촌 이내의 혈족(혈연으로 맺어진 친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자와의 관계가 3촌 이내의 인척인지 확인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합산
- 합산 공제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를 적용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최근 10년 동안 장인·장모를 포함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공제액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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