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만 적용됩니다. 사위는 법적으로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인이 사위와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인이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 1천만 원 공제 |
| 장인이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위는 배우자의 혈족(피로 연결된 친족)으로서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1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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