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증여하면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위에게 줄 목적으로 딸을 거치는 우회 증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위 직접 증여로 간주되어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인이 사위에게 자금을 줄 목적으로 딸에게 먼저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인이 딸에게 증여하고 딸이 해당 자금을 직접 소유하며 사용하는 경우 |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가능 |
| 장인이 딸에게 증여한 후 딸이 이를 사위에게 즉시 재증여하는 경우 | 1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적용 |
증여재산공제와 실질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며 사위와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하면 실질과세(형식보다 실제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직접 거래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과세당국은 형식적인 거래 순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증여 관계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우회 증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실질적 재산 귀속자 판단: 딸이 증여받은 재산을 사위에게 즉시 재증여하거나 사위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적정성 점검: 증여세 신고 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5천만 원 또는 1천만 원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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