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합산배제증여재산(합산에서 제외되는 증여)은 제외하며 산출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산식: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
- 합산된 금액에서 기초공제,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차감
- 감정평가 수수료를 추가로 차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전증여재산 합산으로 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 당시 납부한 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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