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5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가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증여재산 합산 기간을 판단하려면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짐을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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