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이 상속세 신고 시 다시 과세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하나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지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사망 8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세 합산 및 증여세액공제 대상
상속인이 사망 12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세 합산 제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 증여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동일 재산에 대한 중복 부과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 당시에 납부한 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공제액은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증여세액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대상 여부: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의 자 5년 이내 증여 사실 확인
  • 공제 적용 요건: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 시 적용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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