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전증여 9천만 원과 상속재산 2억 원을 받은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상속인이 사전증여 9천만 원과 상속재산 4억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과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공제 한도 규정의 제한 없이 일괄공제가 온전히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여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
- 증여 내역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을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공제 한도가 5억 원인가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라도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망하기 몇 년 전까지의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