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상속세 납부 후 추가 증여 시 증여세는 사전증여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과거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 정산이 완료된 경우라면 새로운 증여자와의 합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을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을 합산합니다.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추가 증여 시 합산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1. 증여자가 과거 증여자와 동일인인지 확인
  2.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을 확인
  3.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산정
  4. 요건 충족 시 과거 증여가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가산

증여세 합산 여부를 점검하려면 무엇을 보아야 하나요?

  • 증여자의 생존 여부 점검: 과거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새로운 증여자와는 합산되지 않음
  • 증여자의 배우자 관계 확인: 직계존속인 경우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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