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8년 전 3억 원을 증여받고 상속재산이 8억 원인 경우 | 발생 |
| 상속인이 12년 전 3억 원을 증여받고 상속재산이 6억 원인 경우 | 미발생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시작)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가산한 총 과세가액이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의무를 판단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확인: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분 합산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 등 적용 후 신고 여부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전증여 시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 시점과 상속 당시 시점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주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몇 년 이내의 증여분까지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