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 계산에 포함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입하나요?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치가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인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입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합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증여 이후 재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신고 가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대상 기간을 판단하려면

  1. 수증자 지위 점검: 상속인(10년)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5년) 여부 확인
  2. 증여 시점 점검: 상속개시일 전 합산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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