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재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배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을 완료하여 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금을 나누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협의대로 나누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후 협의분할(상속인 간 합의로 재산 나누기)로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되었습니다. 이후 재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분배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재산 매도 대금을 증여세 없이 배분하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의분할과 대금 배분을 완료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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