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5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입니다. 합산 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상속세 산출 및 증여세액 공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 대상인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산
- 합산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을 산출
-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가액 규모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공제 한도액 계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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