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 후 상속 시 출금 내역이 증빙되지 않으면 모두 증여로 간주되나요?

증빙되지 않은 출금액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기준을 초과할 때만 소명 의무가 발생하며, 미입증 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1억 원을 인출하고 용도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상속재산 추정 제외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3억 원을 인출하고 용도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상속재산 추정 대상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과세하지 않고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소명 대상 여부 판단: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 처분이나 인출 내역 확인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용도 미입증 금액에서 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뒤 산입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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