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2.5억 원이라도 과거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2.5억 원을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미발생 |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고액의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경우 | 발생 가능 |
상속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더함)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가 있다면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사전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을 과세가액에 합산
- 공제 한도 점검: 상속공제 총액이 실제 상속재산 가액인 2.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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