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로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 지분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했던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이미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사전증여받아 등기를 마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전증여를 받은 후 부모님 사망 시 상속포기를 신고한 경우 | 지분 유지 |
| 자녀가 사전증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 사망 후 상속포기를 신고한 경우 | 지분 미취득 |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시작)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과거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사망 시점에 남긴 재산과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전 증여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미 취득한 고유 재산의 소유권은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를 점검하려면
- 반환 의무 발생 여부 확인: 사전증여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반환 청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
- 반환 범위 점검: 상속 포기 후 제3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증여 시기에 따른 범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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