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한도 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 확인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산출
- 과세가액에서 과세표준과 유증 가액 등을 차감하여 한도액 계산
사전증여 합산 대상과 공제액을 확인하려면
-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인지 확인
- 상속인 외 증여 재산: 5년 이내분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를 한 경우에도 상속재산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나 일괄공제 등 모든 상속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이 한도 규정을 적용받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