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등에게 미리 증여하여 가산된 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상속공제 총합계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 계산 구조와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그 총합계액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해당 공제한도 규정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을 의미합니다. 공제한도 계산 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공제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규모를 먼저 확인
- 증여재산공제액 제외: 사전증여 당시 배우자 공제(배우자 증여 시 공제)나 성년 자녀 공제 등을 받았다면 해당 공제액을 제외한 가액만 한도에서 차감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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