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한 후 법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합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결정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했다면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가액 확정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 수증자별 합산 기간에 해당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가산
- 상속추정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가산
사전증여 합산 시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가산 대상 제외 확인: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가산 대상 제외 여부 점검
- 증여세액 공제: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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