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으면 누락 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누락 세액의 10% 또는 40%를 적용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 산정 시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가산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망 전 10년 이내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5년 이내 재산을 합산합니다.
가산세별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소신고가산세 산출(일반 10%, 부정행위 40%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함)
-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세액의 3%를 추가로 합산
가산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산세 적용 제외 요건: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로 과소신고가 발생했는지 점검
- 수정신고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감면 가능한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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