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의 증여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8년 전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합산 대상 |
| 상속인이 사망 12년 전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합산 제외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나 합산배제 증여재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여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10년 이내 증여분인지 판단
- 상속인이 아닌 자 확인: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 증여분인지 확인
- 증여세 가산세 점검: 과거 증여세 무신고 시 상속세 합산과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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