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받은 부동산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합산되는 가액은 신축 건물의 가액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받고 멸실 후 신축한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증여받고 멸실 후 신축한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 부동산의 상속세 합산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때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이 아닌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 이후 부동산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재산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려면
- 합산 기간 확인: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상속인 기준 10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 판단
- 증여 당시 시가 확인: 증여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전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사전증여한 부동산도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나요?
사전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이 상속 시점에 크게 올랐다면 상승한 시세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