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를 받아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뺀 잔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상속받으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뺀 잔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한도 내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상속공제 종합한도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사망 전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공제액은 전체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일괄공제 적용 범위: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 확인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일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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