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행이 완료된 일반 증여는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증여된 재산은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정기증여나 사인증여는 수증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효력을 잃거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계약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아파트를 증여받아 등기 이전을 마친 후 사망한 경우 | 증여 유지 |
| 수증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정기증여 계약 중 사망한 경우 | 증여 실효 |
| 수증자가 증여자의 사망 시 재산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먼저 사망한 경우 | 효력 미발생 |
증여 유형에 따른 효력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증여 계약에서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은 해제(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산을 주는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는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 계약의 효력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지급 이행 여부 점검: 정기증여 계약 시 수증자 사망으로 인한 증여 중단 확인
- 계약 조건 점검: 사인증여 시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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