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를 받을 때 10년 내 합산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과거에 납부한 세액은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중복 과세를 방지합니다.

증여자의 배우자 합산 범위와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 대상입니다. 전환사채 등의 이익이나 명의신탁재산(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증여 의제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10년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납부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2. 합산한 금액을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3. 가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현재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4. 과거 증여 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
  5. 공제 한도는 현재 산출세액에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점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과거 납부세액 공제 불가
  • 10년 내 증여재산 누적 금액 확인: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이면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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