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과거에 납부한 세액은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중복 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의 배우자 합산 범위와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 대상입니다. 전환사채 등의 이익이나 명의신탁재산(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증여 의제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10년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납부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합산한 금액을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 가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현재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 증여 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 한도는 현재 산출세액에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점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과거 납부세액 공제 불가
- 10년 내 증여재산 누적 금액 확인: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이면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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