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재산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누락분으로 증가한 상속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를 누락하면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누락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소신고납부세액 산출: 누락된 증여재산으로 증가한 상속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을 차감
-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일반적인 경우 10%, 부정행위인 경우 40%를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미납세액 × 미납일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산식을 적용하고 미납세액의 3%를 추가 가산
가산세 적용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기간 판단: 증여 시점과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판단
- 가산세율 적용 확인: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점검하여 40% 가산세율 적용 가능성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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