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상속 시점의 과세 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 자녀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 시점의 시가가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사전증여로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 상속세 합산 제외: 상속인에게 증여할 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확보
- 과세표준 고정: 가치 상승이 뚜렷한 자산을 우선 증여하여 상속 시점의 높은 시가 대신 증여 당시의 낮은 가액으로 적용
- 증여세액 공제: 사전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납부 증빙을 보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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