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9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1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증여세액 공제를 결정하는 상속세 합산 기간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을 가산(더함)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세액 공제는 이처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기납부증여세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지므로 지위를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합산 기간을 초과하여 증여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여 시점을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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