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받은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전증여받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승계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였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불가

영농상속공제 대상과 사전증여재산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영농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 중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이렇게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영농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유권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실제로 소유했는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
  • 증여재산 구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었더라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므로 구분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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