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해당하지 않나요?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한도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상속공제 한도 차감 대상 해당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보다 이전에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상속공제 한도 차감 대상 미해당

사전증여재산의 상속공제 한도 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차감되는 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1. 적용 대상 판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한도 차감액 산정: 사전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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