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이 있어도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 가액이 커서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실제 공제액이 제한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 전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상속공제 종합한도 이내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공제 한도가 없는 경우 | 불가 |
상속공제 종합한도와 증여재산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시작)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기초공제나 배우자 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만 해당 한도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확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타인에게 5년 내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판단
- 공제 가능액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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