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거주자의 상속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인 경우 | 상속세 없음 |
|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상속세 과세가액과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상속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때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상속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확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지 점검
- 증여 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정확히 합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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