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세는 증여 시점에 먼저 계산하여 납부하지만, 이후 증여 시기에 따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어 중복 과세가 방지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8년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상속재산 합산 대상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망 8년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상속재산 합산 제외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상속재산 가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다만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상속세 정산 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대상 확인: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인지 확인
- 증여세액 공제 한도 적용: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을 한도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가액은 증여 당시와 상속 당시 중 언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나요?
사전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세 산출 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