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세를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상속세 계산 시 해당 가산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때보다 총 부담세액이 반드시 많아집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사망 전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신고로 인해 추가된 가산세(세법상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세금)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세 신고 여부에 따른 세부담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비교 기준 | 정상 신고 시 | 미신고 시 |
|---|---|---|
| 가산세 부과 | 발생하지 않음 |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 상속세 공제 범위 |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 | 증여세 산출세액만 공제(가산세 제외) |
| 최종 세부담 | 원천 세액만 부담 | 본세에 가산세를 더해 부담 |
증여세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 증여 시점 신고: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내역이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신고 필요
- 법정 기한 내 자진 신고: 무신고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준수
- 즉시 신고 및 납부: 미신고 사실 확인 시 누적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전증여세를 기한 후에라도 납부하면 상속세 산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몇 년 이내의 것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할 때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 중 어느 때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