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은 상속 발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실질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과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사전증여(미리 주는 재산) 당시에 납부했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동일 재산에 대한 중복 과세를 조정합니다. 다만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적용하므로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부담 변화를 판단하려면
- 증여 대상 확인: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도 사망 전 5년 이내분은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사전증여가 많으면 기초공제나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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