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차감 항목이기에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적어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0년 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음 | 상속세 미발생 |
| 상속인이 10년 내에 4억 원을 사전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각종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진행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공제 한도가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가액보다 작아지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확인: 상속인에게는 10년, 이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 판단
- 상속공제 한도액 산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인 한도액 산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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