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사전증여재산과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 대상에 따라 사망 전 5년 또는 10년 이내 가액을 합산하며,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증여했거나 보험에 가입한 상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8년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포함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8년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제외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포함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과 보험금 간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해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 명의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 재산과 보험금의 상속세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1. 합산 대상 기간 판단: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확인하여 5년 또는 10년의 대상 기간 판단
  2. 보험료 납부 주체 점검: 보험계약 명의와 별개로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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