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공제는 적용되지만, 사전증여가 많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며, 증여 이후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여 시점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산
-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한도액 점검: 사전증여재산이 많을 시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과세표준 등을 뺀 한도액 확인
- 이중과세 방지 범위 확인: 상속세 산출세액 내 일정 비율을 한도로 적용되는 증여세액 공제 범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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