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본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공제(세액에서 직접 빼는 혜택) 적용
  3.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의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제도) 신청
  4.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

상속공제 한도와 연대납세의무를 확인하려면요

  1. 상속공제 한도 제한: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면 공제 적용 범위 점검
  2. 개별 납부 한도: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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