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본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공제(세액에서 직접 빼는 혜택) 적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의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제도) 신청
-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
상속공제 한도와 연대납세의무를 확인하려면요
- 상속공제 한도 제한: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면 공제 적용 범위 점검
- 개별 납부 한도: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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