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액이 차감되므로 실질적으로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빼주는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공제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10년,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미리 물려준 재산) 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 재산 확인: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판단
- 증여세액 공제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 기준을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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