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합산 시 배우자공제나 가족공제 적용이 되지 않나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상속공제 종합 한도를 계산할 때 해당 가액이 차감되므로 실질적으로 배우자공제나 인적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에 따른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재산을 증여받지 않고 상속받은 경우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 적용 가능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경우사전증여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차감되어 공제 혜택 제한

상속공제 종합 한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상속 개시 전 미리 물려준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상속 시점 재산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사전증여재산은 공제 한도 산정 시 차감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만큼 전체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공제 한도 부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공제 가능 금액 판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속공제 종합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2. 한도 잔액 확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최소 5억 원 공제가 가능하나 전체 상속공제 종합 한도 내 유효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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