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더라도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며 사전증여재산 합산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가능 |
상속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것)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공제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가능액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따른 한도 축소 여부 확인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10년) 및 상속인 외의 자(5년) 내 증여 재산의 과세가액 포함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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