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사망 7년 전 증여한 경우 | 10년 이내이므로 합산 대상에 해당함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사망 7년 전 증여한 경우 | 5년을 초과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됨 |
수령인별 가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에 한하여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증여 수령인에 따른 합산 범위를 결정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받은 사람에 따른 합산 기간 결정
- 합산 배제 대상: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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