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 7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합산 대상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가 사망 7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합산 제외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과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의 재산을 합산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국가에 기부하여 비과세되는 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대상 및 기간 확인: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인지 확인하여 10년 또는 5년의 합산 기간을 판단
  • 합산 제외 대상 점검: 증여재산이 국가 기부나 공익법인 출연 등 합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과세가액 가산 여부를 결정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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