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해도 상속재산이 공제한도 이내이면 상속세 신고가 불필요한가요?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 항목으로 작용합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전증여재산 합산 후 공제 한도 초과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신고 대상
사전증여재산 합산 후 공제 한도 미달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신고 비대상

상속공제 적용 한도와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를 얼마나 줄이는지 계산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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