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속세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대상 세목은 상속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상속세 조사 대상 해당 |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5년 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상속세 조사 대상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누락(세금 누락)이 있는 경우 생전 재산 처분 내역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합산 여부 판단
- 상속인 외 증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조사 대상 포함 여부 확인
- 증여세액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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