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세목이 상속세인가요 증여세인가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속세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대상 세목은 상속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상속세 조사 대상 해당
피상속인이 사망 전 15년 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상속세 조사 대상 미해당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누락(세금 누락)이 있는 경우 생전 재산 처분 내역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상속인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합산 여부 판단
  2. 상속인 외 증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조사 대상 포함 여부 확인
  3. 증여세액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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