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기납세액은 최종신고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기납부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제 한도는 최종 합산된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여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증여 당시 납부한 세액이 계산된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증여 당시 산출세액 전액 공제
상속인이 증여 당시 납부한 세액이 계산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한도액까지만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공제 미적용

증여세액 공제액 산정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은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합산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필요
  • 증여세 부과 여부 점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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