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제 한도는 최종 합산된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여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증여 당시 납부한 세액이 계산된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 | 증여 당시 산출세액 전액 공제 |
| 상속인이 증여 당시 납부한 세액이 계산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 한도액까지만 공제 |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공제 미적용 |
증여세액 공제액 산정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은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합산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필요
- 증여세 부과 여부 점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납부세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 공제는 각각의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증여 당시에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실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