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때 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증여받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10년 이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손자나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대상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합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합산 대상 증여재산 선별. 상속인별 증여 시점과 재산 종류를 확인하여 5년 또는 10년 이내 해당 여부 판단
- 증여 당시의 시가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치가 아닌 증여 시점의 가액을 합산 금액으로 결정
-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상속재산 가액에 선별된 사전증여재산 가액 가산
- 증여세액공제 적용. 합산된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며,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한도로 함
증여세액공제 한도를 산출하려면
- 증여세액 공제 점검: 증여 당시 납부한 산출세액을 확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 공제 한도 산출: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
- 가산 대상 제외 확인: 비과세 또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대상에서 제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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