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산)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액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세 산출세액을 확인
- 상속재산 과세표준 대비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
-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공제 한도액을 결정 (산식: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범위 내에서 개별 한도를 적용하여 공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과제척기간 만료: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점검
- 과세가액 규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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