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증여재산가액 전체가 가산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증여 당시 적용받았던 공제액을 반영하여 한도를 설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 5년 전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전체 증여가액을 합산함 |
| 자녀가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 증여 당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함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같은 대상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는 것)를 조정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가산 대상 여부 판단: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 재산 확인
- 상속공제 한도 점검: 증여 당시 배우자 공제나 직계존속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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